재적 289명 중 찬성 286명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재적 289명 가운데 찬성 286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음주 측정을 방해할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결격 기간도 음주측정 거부자와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 거부 또는 방해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지난 5월 가수 김호중씨가 서울 강남구에서 차량 사고를 내면서 해당 법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시작됐다. 김씨는 운전을 하다가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내고 달아난 후 캔맥주를 마셨다. 검찰은 음주운전을 의심했지만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려워 음주운전 혐의를 제외하고 김씨를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으로 기소된 김씨에게 전날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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