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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방문진 새 이사진 임명 집행정지 유지…방통위 "즉시 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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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진 이사 임명 효력 정지 항고 2심 기각
이사진 임명 안건 당시 2인 체제로 의결돼

방송통신위원회는 서울고등법원이 기각 결정한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이사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즉시항고 사건'에 대해 즉시 재항고하겠다고 1일 밝혔다. 방문진은 MBC의 대주주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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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8-2부(부장판사 정총령 조진구 신용호)는 이날 방문진 차기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방통위의 항고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월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이 방통위의 새 이사 임명 처분을 막아달라며 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당시 방문진 신규 이사 임명 안건은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의결됐다. 현재 이 위원장은 탄핵 심판 중으로 업무가 중단돼 김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황서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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