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서씨는 2020년 전북 군산 지역 공무원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들에게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한 청탁을 하는 대가로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로부터 1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서씨의 돈이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향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은 전날 신 의원에 대해 뇌물 수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의원은 태양광 사업 민원 해결을 위해 서씨에게서 1억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을 받는다.
신 의원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김건희·명태균 게이트를 감추기 위한 국면 전환용 표적 수사"라고 주장하며 "민주당의 명예와 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워서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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