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 기관 및 단체의 다양한 의견 청취
경기 구리시의회(의장 신동화)는 31일 구리시의회 멀티룸에서 김용현 의원의 ‘구리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자문간담회를 개최했다.
동 조례는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우리 사회에 빠르게 보급되며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내에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게 됐고,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는 큰 화재로 번질 수 있어 위험성이 있어 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안전시설 설치와 신속한 화재 대응 시스템 구축을 위해 김용현 의원이 제정을 준비하는 조례다.
이번 간담회에는 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장, 김성태 부의장, 정은철 운영위원장, 양경애 의원, 이경희 의원과 구리시, 구리소방서, 의용소방대, 구리시아파트연합회 등 유관 기관 및 단체 10여 명이 참석해 전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와 그 위험성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됐다.
김용현 의원은 “오늘 자문간담회을 통해 전기자동차 또는 충전소 등의 화재와 관련된 관련 부서와 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었고 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이른 시일 안에 이 조례를 발의·시행해 전기자동차 화재로 인한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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