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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살해 후 시멘트 암매장, 16년 후 밝혀진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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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공판서 "범행 인정"

경남 거제에서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시멘트로 부어 주거지 옥상에 16년 동안 은닉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연합뉴스는 31일 50대 A씨가 31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16년 만에 시멘트 속에 묻힌 시신이 발견된 경남 거제시 한 다세대주택 옥탑방 베란다 현장. 당시 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50대 남성은 구속 기소됐다. [사진출처=거제경찰서 제공] 16년 만에 시멘트 속에 묻힌 시신이 발견된 경남 거제시 한 다세대주택 옥탑방 베란다 현장. 당시 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50대 남성은 구속 기소됐다. [사진출처=거제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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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나이트클럽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인 B씨(사망 당시 34세)와 교제를 시작, 2007년 5월부터 거제시 한 옥탑방에서 동거를 시작했다. 이후 2008년 10월 경남 거제시 한 다세대주택에서 동거녀(당시 30대)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주거지 옥상에서 시멘트를 부어 묻은 혐의(살인 등)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A씨가 사건 당일 B씨와 이성 문제로 다투던 중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A씨는 숨진 B씨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고 주거지 베란다에 옮겨 시멘트를 부어 은닉한 뒤 마약 투약으로 구속된 2016년까지 그곳에서 8년간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범행은 올해 8월 해당 원룸 건물주가 누수공사를 진행하던 중 B씨 시신 일부가 발견되면서 밝혀졌다. 지난달 건물주는 누수 공사를 위해 설비업자를 불러 베란다에서 콘크리트 구조물 파쇄 작업을 했다. 이때 시신이 담긴 여행용 가방이 발견됐다.
신고받고 전담 수사팀을 꾸린 경찰은 이 시신이 2006년부터 해당 주소지에 거주했다가 2011년 실종 신고된 B씨라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부검을 통해 B씨의 사망 원인을 둔기에 의한 머리 손상으로 규명했다. 경찰은 B씨의 동거남이던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지난 9월 19일 경남 양산 주거지에서 체포했다.
또한 A씨는 올해 8월 텔레그램으로 필로폰 구입해 네 차례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이번 사건 다음 공판은 11월 25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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