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공판서 "범행 인정"
연합뉴스는 31일 50대 A씨가 31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A씨는 나이트클럽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인 B씨(사망 당시 34세)와 교제를 시작, 2007년 5월부터 거제시 한 옥탑방에서 동거를 시작했다. 이후 2008년 10월 경남 거제시 한 다세대주택에서 동거녀(당시 30대)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주거지 옥상에서 시멘트를 부어 묻은 혐의(살인 등)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A씨가 사건 당일 B씨와 이성 문제로 다투던 중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A씨는 숨진 B씨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고 주거지 베란다에 옮겨 시멘트를 부어 은닉한 뒤 마약 투약으로 구속된 2016년까지 그곳에서 8년간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범행은 올해 8월 해당 원룸 건물주가 누수공사를 진행하던 중 B씨 시신 일부가 발견되면서 밝혀졌다. 지난달 건물주는 누수 공사를 위해 설비업자를 불러 베란다에서 콘크리트 구조물 파쇄 작업을 했다. 이때 시신이 담긴 여행용 가방이 발견됐다.
또한 A씨는 올해 8월 텔레그램으로 필로폰 구입해 네 차례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이번 사건 다음 공판은 11월 25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꼭 봐야할 주요뉴스
통장에 10억 넣어두고 이자 받는 '찐부자', 또 늘...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lboqhen.shop)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