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운영위 전체 회의에서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는 위헌적이고 상습적인 예산안 처리 지연을 막기 위해 여야 합의로 지난 2012년에 입법한 국회선진화법의 핵심 내용"이라며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 폐지는 사실상 국회후진화법"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안을 대표 발의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매년 예산안 심사 기한에 쫓기면서 소관 위원회의 충실한 심사를 거치지 못하고 예산안이 졸속으로 처리되는 부작용이 크다"며 자동부의 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김 의장은 "민주당의 이러한 위헌적 의도대로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가 폐지된다면 예산안 처리가 헌법 시한을 넘겨 연말 또는 그 이후까지 지연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 지연을 무기로 막대한 포퓰리즘성 현금 살포 예산을 끼워 넣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이는 중앙정부의 정상적인 예산 집행 지침 준비를 방해할 뿐 아니라 광역·기초의회의 지방예산 심사 기간까지 축소시켜 결국 정상적으로 새해 예산이 집행되지 못해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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