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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 설전…"국회후진화법" vs "졸속심사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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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원회는 31일 야당이 추진 중인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안 등을 놓고 공방을 펼쳤다. 야당은 시간에 쫓긴 졸속 심사를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여당은 포퓰리즘성 현금 살포 예산을 야당이 끼워 넣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운영위 전체 회의에서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는 위헌적이고 상습적인 예산안 처리 지연을 막기 위해 여야 합의로 지난 2012년에 입법한 국회선진화법의 핵심 내용"이라며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 폐지는 사실상 국회후진화법"이라고 강조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예산 심사에 대한 법정 기한인 11월30일까지 여야가 심사를 마쳐야 한다. 만일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정부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 된다. 예산안의 신속한 처리를 통해 내년도 예산 활용에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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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안을 대표 발의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매년 예산안 심사 기한에 쫓기면서 소관 위원회의 충실한 심사를 거치지 못하고 예산안이 졸속으로 처리되는 부작용이 크다"며 자동부의 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김 의장은 "민주당의 이러한 위헌적 의도대로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가 폐지된다면 예산안 처리가 헌법 시한을 넘겨 연말 또는 그 이후까지 지연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 지연을 무기로 막대한 포퓰리즘성 현금 살포 예산을 끼워 넣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이는 중앙정부의 정상적인 예산 집행 지침 준비를 방해할 뿐 아니라 광역·기초의회의 지방예산 심사 기간까지 축소시켜 결국 정상적으로 새해 예산이 집행되지 못해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여당은 자동부의 제도 폐지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이동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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