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과 마오리족 간 맺은 조약
뉴질랜드 건국 수립과 헌법 근간
영어본과 마오리어 번역본 두고
마오리족 권리에 대한 해석 쟁점
마이피-클라크 의원은 마오리족 출신이자 뉴질랜드 최연소 의원이다. 지난해 12월에도 마오리족 언어 탄압에 반대하며 하카를 추면서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었다.
마이피-클라크 의원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뉴질랜드 의회에서 '와이탕이 조약(The Treaty of Waitangi)'을 재해석하는 법안에 항의 표시로 법안의 사본을 찢고 하카를 췄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우익 성향의 뉴질랜드 행동당(ACT)은 와이탕이 조약이 해석의 공백이 있어 뉴질랜드 시민들을 역차별한다면서 구체적으로 조약을 다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조약의 조항은 3개다. 영어본에 따르면, ▲마오리 부족장들은 영국 여왕에게 주권을 전적으로 양도한다 ▲마오리족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보장한다. 단, 토지 거래 시 영국 왕실이 독점적 우선 매수권을 갖는다 ▲마오리 부족 모두 영국 왕실 보호 아래 영국 신민의 권리를 부여한다 등의 내용으로, 영어본과 마오리어 번역본(마오리본)으로 각각 작성됐다.
문제는 영어본과 마오리본 간 의미가 크게 다르다는 점이었다. 조항 내용은 사전에 법률 전문가의 체계적인 검토 과정 없이 급조한 것이었다. 또 마오리어에는 없는 단어를 만들어 영어본을 번역하다 보니 문구에 대한 양측의 해석 차이가 발생했다.
첫 번째 조항에서 영어본의 '주권(sovereignty)'은 마오리본의 '카와나탕가’(kawanatanga)'로 대응된다. 당시 마오리어에는 주권이란 단어 자체가 없었다. 그래서 마오리본에는 영어의 '통치자(governor)'를 소리 나는 대로 쓴 것이다. 즉 영어본에는 '주권을 넘긴다'지만, 마오리본에는 '통치권 또는 통치 직위를 넘긴다'는 의미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마오리족은 영국 왕실과 권력을 공유하는 관계로 해석한 것이다.
조약 문서는 건국 문서로서 지위를 인정받았지만, 조약에서 약속된 마오리족의 많은 권리는 사실상 무시돼 왔다. 영국 왕실의 보호 약속에도 마오리족은 19~20세기 걸쳐 상당한 양의 토지 소유권을 잃었다. 결국 수십 년에 걸친 마오리족의 반란이 일어났다. 뉴질랜드 정부는 이 반란을 진압한 뒤엔 이 조약을 거의 무시했다.
1960년대 들어 마오리족은 다시 한번 와이탕이 조약의 부당함을 바로잡기 위한 투쟁에 나섰다. 1975년 정부는 와이탕이 재판소를 설립한 뒤 1980년대부터 마오리족에게 조약 위반에 대해 사과하고 배상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마오리족 권리의 문제는 지금도 정부와 마오리족 간 쟁점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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