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모두 초등 고학년생
촉법소년이라 형사 책임 못 물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강제추행 혐의로 A군을 비롯한 초등생 고학년 3명을 조사 중이라고 최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달 25일 인천 송도국제도시 아파트단지에서 초등 저학년생 B군에게 강제로 음란물을 보여준 혐의를 받는다. A군 등 3명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촉법소년은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법원 소년부에 송치되면 감호 위탁,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의 보호처분을 받는다.
경찰은 아파트 인근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토대로 가해 학생들의 신원을 파악, 추적한 끝에 A군 등 3명을 특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에는 피의자가 중학생으로 적시됐지만, 모두 초등생으로 확인됐다”며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가정법원으로 송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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