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지방법원 영장 전담 정지은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2시께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명 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를 진행했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대가로 7600여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B 씨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미래한국연구소에 여러 차례에 걸쳐 2억4000여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이날 오후 6시 15분쯤 심사를 먼저 마치고 나온 김 전 의원은 취재진의 질문에 “충분히 이야기했다”고 짧게 답한 뒤 호송 차량에 올라 창원교도소로 이동했다.
앞서 김 전 의원은 법원에 들어가기 전 “살해에 쓰인 칼이 내 것이라 해서 내가 찌른 게 되는, 살해한 자와 같은 버스를 타다가 내렸다고 살인자라고 하는 정치적, 언론적 구속영장이 아닌가 싶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오후 7시 48분쯤 심사를 마치고 나온 명 씨는 ‘어떤 부분을 주로 소명했나’, ‘김건희 여사에게 얼마를 받았나’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입장할 때와 똑같이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이송 차량에 탑승했다.
명 씨는 앞서 검찰 소환 조사 당시 “빌려준 돈을 돌려받았을 뿐, 다른 건 한 푼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 또한 명 씨를 통해 공천을 부탁한 적 없고, 전 회계책임자 강혜경 씨가 선거 당시 명 씨 측에게 빌린 돈이 있다고 해서 갚은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또는 다음 날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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