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이번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08년 10월 10일께 거제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동거녀 B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30대였던 B 씨와 이성 문제로 다투다 격분해 B 씨의 머리와 얼굴을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았다.
이후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2016년까지 범행을 저지른 집에서 지냈다.
A 씨의 범행은 올해 8월께 집주인이 누수공사를 위해 부른 작업자가 베란다 내 콘크리트 구조물을 부수던 중 숨겨진 가방이 발견되며 16년 만에 드러났다.
이번 사건 다음 공판은 오는 11월 25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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