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와 연관됐단 사실 알지 못해" 주장해
공무원 무허가 겸직 적발 사례 매년 급증해
9급 공무원으로 생활하다 육아휴직에 들어간 A씨는 구인·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넣어 문제의 업체에 입사했다. 면접은 없었지만, 통상적인 내용이 담긴 근로계약서에 전자서명을 했고 업체로부터 '세금을 줄이기 위해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것이다', '돈을 받아 지정된 장소에 옮겨다 주면 건당 10~20만원을 수당으로 주겠다'며 A씨를 꼬드긴 것으로 조사됐다.
겸직하는 공무원 2022년 기준 1만 3406명 달해
지난해 7월께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실이 각 정부 부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겸직하는 공무원들은 2018년 8909명에서 2021년 1만890명으로 1만 명을 돌파했다. 2021년과 비교하면 4년 만에 50% 이상 늘어난 것이다. 이 가운데, 공무원이 무허가 겸직을 하다 적발된 사례도 2019년 30건, 2020년 73건, 2021년 75건, 2022년 119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겸직하는 공무원이 늘면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공무원 겸직 허가에 대해 문의하거나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글이 늘고 있다. 최근에는 "4대 보험 가입과 관련 없는 일이라면 주변에서 누가 신고하지 않는 이상 적발될 위험은 없다"는 공무원 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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