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배드민턴협회 사무 검사·보조사업 수행점검 결과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국가대표팀 운영과 지원, 협회 행정, 보조금 집행과 관련한 후속 조치도 발표했다.
문체부는 "횡령·배임 혐의로 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 송파경찰서에 수사 의뢰할 것"이라면서 회장 해임과 사무처장 중징계도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요구했다.
보조금법 위반에 대한 후속 조치로 전년도치 1억5000만원 반환을 명령했고 제재부가금 4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올해분 반환액은 사업 정산 후 확정된다.
아울러 문체부는 김 회장이 내부 워크숍에서 욕설·폭언을 하고 과도한 의전을 지시했다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에 신고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 감사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계법인에 지급된 1600만원에 대해선 "거래 금지 규정이 시행된 뒤 지급된 825만원에 대해 위반액을 환수하고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또 협회 전무이사가 받은 회의참가비 1785만원에 대해 원천징수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과세 당국에 통보했다. 일부 임원이 후원 유치 명목으로 챙긴 인센티브(6800만원)와 명절 상여금(150만원) 등은 협회에 환수 조처됐다.
문체부는 또 2024 파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안세영(22)이 올림픽 금메달 획득 직후 지적했던 협회와 대표팀 운영 문제와 관련한 개선방안도 이날 발표했다.
국가대표 선수단 총 51명 중 36명이 문체부 조사에 응했다. 이를 바탕으로 문체부는 단·복식 특성에 맞는 맞춤 훈련을 위해 대표팀 코치진을 현재 13명에서 20명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기존과 다르게 총감독 산하에 단·복식별 감독을 별도로 두고 코치 10명, 트레이너 6명, 영상팀 1명을 배정하는 방안이다.
문체부는 "선수의 부상 진단과 치료에 대한 선택권을 존중하고, 협회 의무위원회를 활성화해 부상 진단 시 교차검증 등 자문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의료 공간·인력 등 인프라 확충도 약속했다. 사실상 불허된 개인 트레이너에 대해서도 "2023 카타르 아시안컵 대회 이후 관련 제도가 정비된 대한축구협회 사례를 다른 종목으로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축구협회는 물리치료사·건강운동관리사·선수 트레이너 자격증 보유자에 한해 개인 트레이너 자격을 부여하고, 대표팀 소집 기간에만 파트타임 형태로 협회에 고용된다고 정하고 있다.
아울러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 머무는 동안 대표 선수들의 주말·공휴일 외출·외박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기로 했고 청소·빨래 등 부조리에 대해선 내년부터 정기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국가대표 선수의 국제대회 자비 참가를 제한하는 규정에 대해선 "다른 올림픽·아시안게임 종목은 모두 국가대표 선수의 국제대회 자비 참가와 해외리그나 해외 초청 경기 참가를 별도로 제한하지 않는다"면서 시정을 요구했다.
지난달 중간 브리핑에서 이미 요구했던 비(非) 국가대표의 국제대회 출전 제한 규정 폐지, 경기력 직결 용품에 대한 선수 결정권 존중 등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경기력 70%, 평가점수 30%로 복식 국가대표를 선발하는 방식을 두고는 "운이 크게 작용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선발' 범위를 세계랭킹 32위까지 확대하고, 만 23세 이하 국가대표 별도 선발과 (전체) 국가대표 선수 확대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인 실업 선수의 계약 기간과 계약금·연봉을 제한하는 규정에 대해선 "실업연맹과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선수의 부상 진단·치료 선택권 존중, 새벽·산악 훈련 자율성 존중, 주말·공휴일 외출·외박 허용, 개인 트레이너 제도 정비, 국가대표 소집 전 휴식 부여, 협회의 선수단 관련 결정 시 지도자 의견 제출 기회 제공 등은 대한체육회 강화훈련 운영 지침 개정을 통해 모든 종목에도 확대 적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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