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단장 이일규 부장검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6월 신 의원 사무실을 압수 수색을 한 뒤 지난 8월 소환 조사를 했다. 신 의원은 국회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적용된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되기 위해선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체포 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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