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32)씨와 정모(46)씨에게 각각 징역 4년 6개월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각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과 76만원 추징금도 확정됐다.
이씨와 정씨는 지난해 8월 26일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마약 모임에 참석한 20여명에게 마약류와 투약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음 날 새벽 해당 아파트에서 강원경찰청 소속 A 경장이 추락사하면서 사건이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유죄로 판단하고 이씨에게 징역 5년, 정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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