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윤 전 의원의 정당법 위반(당대표경선 매수 및 이해유도) 사건에 대한 상고심에서 윤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 윤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 전 대표를 민주당 대표로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운동관계자들에게 선거권을 가진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교부할 현금을 제공할 것을 지시·요구하거나 권유하고(당대표경선 관련 금품제공 권유), 실제 두 차례에 걸쳐 각 3000만원씩 모두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당대표경선 관련 금품수수)로 기소됐다.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윤 전 의원의 요구를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용수씨에게 전달했고, 박씨는 2021년 4월27~28일 300만원씩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윤 전 의원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윤 전 의원이 구체적으로 제공 액수 등을 정하는 등 충분한 재량을 행사했다고 보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당법 위반 혐의 외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뇌물수수 혐의도 받는 강 전 위원에게는 징역 1년8개월과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고 3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두 사람은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이날 판결은 작년 4월 불거져 야권을 흔들었던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관련한 첫 대법원 판결이다.
돈봉투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이성만·임종성 전 의원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해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외에 돈봉투 수수 혐의를 받는 민주당 김영호·민병덕·박성준·백혜련·전용기 의원, 박영순 전 의원,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을 수사 중이다. 이들 중 재선에 실패한 박 전 의원만 지난 7월 검찰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았고, 나머지 의원들은 검찰의 소환에 10개월째 불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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