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올라선 후 곧바로 후진
아파트 들어선 지 1분도 되지 않아 사고 발생
2~3인 1조 근무 원칙 어겨
30일 경찰에 따르면 광주시 북구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1학년 A양(7)이 쓰레기를 수거하러 온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 A양은 이날 오후 1시 20분경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기 위해 아파트 단지를 지나다 변을 당했다.
수거업체 소속 운전자 B씨(49)는 분리수거장에서 나오던 A양을 보지 못한 채 차량을 후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차량에 혼자 탑승해 주변을 살피거나 안전 관리를 할 여력이 없었다고 밝혔으며, 차량에는 후진 주행을 주변에 알리는 장치 등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폐기물관리법상 청소·수거 차량 작업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3인 1조로 근무하는 게 원칙이나, 구체적인 안전관리 의무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A양의 유가족은 "작업자가 미리 차량에서 내려 주변을 살펴보기만 했더라도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고 토로했다. 경찰은 현재 B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사고 경위와 책임 소재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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