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법' 농지특례 핵심사항인 ‘농촌활력촉진지구’ 전국 최초 지정
강릉·철원·양구·인제 4개 지역 주요사업부지 내 ‘개발불가' 지역 없애
김 도지사 “1200만평 절대농지 해제 권한…市·郡에서 적극 관심 갖길”
이번에 지정된 4개 지구(강릉, 철원, 양구, 인제)는 강릉 향호 지방정원, 철원 학저수지 체육시설, 양구 해안면 지방정원, 인제 토속어종 산업화센터를 조성할 계획으로, 총 사업부지 143헥타르(㏊) 중 농업진흥지역은 61헥타르(㏊, 43%)를 차지한다.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지정된 부지 내 농업진흥지역을 도지사 권한으로 직접 해제할 수 있어 신속한 사업추진이 기대된다.
그러나, 강원특별법 농지특례로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되었으며, 지역주민의 수요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규모로 조성하는 등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인 개발계획이 가능하게 되어 그동안 지연되어 온 사업계획들이 농촌활력촉진지구를 통해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한편, 농지특례와 더불어 전국 최초이자 유일한 산림규제 완화지역인 ‘산림이용진흥지구’는 현재 관련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 및 보완 중이며, 연내 지구 지정을 위한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 심의회 심의를 준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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