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명은 구속, 79명은 불구속
31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유흥주점 운영자 A(42)씨 등 마약류 판매·투약 사범 91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중 A씨 등 12명 구속 송치됐다. 유흥업소 종사자는 28명, 손님은 25명, 마약 공급·매수자 38명 등이었다.
경찰은 A씨와 그가 운영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강남구청에 위반사항을 통보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1차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영업정지 3개월, 2차 행정처분은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를 당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행정처분 의뢰를 통보한 것은 서울시와 경찰청에 보고된 첫 사례"라며 "행정처분은 월 임대료가 수천만 원, 월매출이 10억원 이상인 강남 유흥업소 운영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 수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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