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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유흥주점서 마약 판매·투약…마약사범 91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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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명은 구속, 79명은 불구속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에서 엑스터시·케타민을 판매한 업소 운영자와 마약류를 투약한 유흥업소 종사자, 손님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이 압수한 마약류[사진제공=서울경찰청] 경찰이 압수한 마약류[사진제공=서울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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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유흥주점 운영자 A(42)씨 등 마약류 판매·투약 사범 91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중 A씨 등 12명 구속 송치됐다. 유흥업소 종사자는 28명, 손님은 25명, 마약 공급·매수자 38명 등이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본인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손님들에게 여러 차례 엑스터시, 케타민을 판매하고 투약 장소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접객원 등 29명은 2021년 4월부터 올해 9월까지 수도권에 있는 유흥업소 종사자와 미성년자 등에게 필로폰을 공급한 혐의를, 조직폭력배 2명을 포함한 48명은 이를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클럽 엠디(MD)를 포함한 13명(판매자 3명)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손님들에게 엑스터시를 판매하는 등 마약류를 공급하거나 매수·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압수한 마약류[사진제공=서울경찰청] 경찰이 압수한 마약류[사진제공=서울경찰청] 원본보기 아이콘

경찰은 A씨와 그가 운영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강남구청에 위반사항을 통보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1차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영업정지 3개월, 2차 행정처분은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를 당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행정처분 의뢰를 통보한 것은 서울시와 경찰청에 보고된 첫 사례"라며 "행정처분은 월 임대료가 수천만 원, 월매출이 10억원 이상인 강남 유흥업소 운영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 수단"이라고 말했다.




이서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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