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행위 중대성·공익 부합성 등 동의의결 조건 충족 못해"
방문판매법 위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아온 리만코리아가 공정위의 심판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자진시정 의사를 밝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리만코리아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달 위원회 심의를 통해 행위의 중대성, 공익에의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신청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리만코리아는 판매원 수(44만646명)와 매출액(4266억원) 기준 각각 업계 1~3위로, 인셀덤·보타랩 등 화장품을 판매해온 다단계판매업자임에도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하고 영업해왔다.
공정위에 따르면 리만코리아는 교육시행사 지사장-대리점장-판매원으로 구성된 단계적 영업조직을 이용해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영업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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