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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주세 감면대상 2배로 늘린다…종합대책 연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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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주 65만→130만병·증류주 70만→140만병 생산자까지 감면
쌀 소비 증가·K술 산업화 효과 노려

정부가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전통주 주세 경감 대상을 확대한다. 전통주 제조 시 지역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도록 제한한 생산지 규제도 푼다. '국산 쌀 소비 증가'와 'K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일석이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전통주 산업 육성 종합대책을 올해 안에 발표하기로 했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쌀 산업 구조개혁 방안'과 '전통주 산업 종합대책'을 각각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통주의 경우 출고량에 따라 최대 50%까지 주세를 경감해주는데 이 경감대상 범위를 2배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발효주의 경우 전년도 출고량이 700㎘ 이하, 증류주는 350㎘ 이하인 제조자를 대상으로 세율을 경감하기로 했다. 이번에 이 경감대상 범위를 발효주 1000㎘ 이하, 증류주 500㎘ 이하인 제조자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전통주 주세 감면대상 2배로 늘린다…종합대책 연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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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는 "와인의 경우 현재 약 65만병(1병 750mL 기준) 생산자까지 경감 대상이었지만 130만병 생산자로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소주는 70만병(1병 350mL 기준)에서 140만병 생산자까지 감면 대상을 늘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가 전통주 사케를 통해 쌀 소비 감소 문제를 해결했듯이 우리도 쌀을 원료로 하는 전통주 산업을 육성해 쌀 소비를 늘리고 K술의 글로벌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전통주에 대한 주세 감면 확대가 생산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주세의 경우 사업자가 경감한도 범위 내에서 생산한 물량에 대해서만 감면율을 적용해주고 이를 초과해 생산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일반 세율을 적용한다.
최 부총리는 "전통주 사업자들은 주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경감한도 내에서 생산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경감 대상을 확대하면) 기존 기준에 맞춰 생산하던 업체들이 생산량을 더 늘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통주 원료에 대한 규제도 완화한다. 전통주 적용 범위를 좁게 설정해 제조장 소재지나 인근 지역 농산물을 주원료로 써야만 하는 규제가 신제품 개발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최 부총리는 "전통주가 제조장 소재지 또는 인접 시군구의 농산물만을 주원료를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규제를 푸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원료 규제 개선 외에 전통주 연구개발(R&D), 전용펀드 조성 지원 등 전반적인 산업 육성 방안을 더 고민해 연내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조유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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