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지수대상ㅣ아시아경제 대표상(특별상)
한미글로벌은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1주간 유급휴가를 준다. 이를 4주간 2시간 단축근무로 변경해 사용할 수도 있다. 만 8세 이하 자녀 양육기에는 2년간 재택근무도 가능하다(2자녀 이상 최대 3년). 난임 휴직제를 운영해 난임 여성 구성원의 경우 최장 6개월 휴직할 수 있다. 난임 치료 유급휴가 역시 현행법상 1일보다 긴 3일 사용이 가능하다. 한 자녀당 육아휴직은 최대 2년이다. 난임 치료 휴가와 가족 돌봄 휴가 등은 실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휴가를 하루 단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법 개정 이전부터 선도적으로 남성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유급휴가(휴일 포함 1개월)로 부여하고 있으며 청구기한은 현행 90일보다 더 연장해 120일로 정하고 있다. 반차나 반반차 등 시간 단위로도 휴가를 낼 수 있도록 해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한다. 이 밖에도 근속 5년마다 1개월간 사용할 수 있는 리프레시 휴가 제도, 10년 근속마다 60일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안식휴가 제도, 결혼 및 배우자 출산 시 2주 연속 휴가 사용 권고 등을 진행하고 있다.
한미글로벌은 "현재 사내 출산율은 1.57명으로 우리나라 0.78명의 두 배 수준"이라며 "저출산 해결에 기업이 앞장선다는 취지로 미혼모와 비혼 출산, 입양가정 등 가족 형태와 상관없이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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