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상법 개정 부작용 우려 "소송 남발 가능성"
주식투자자들 "한동훈, 왜 상법 개정 참여 안 하나"
이 대표는 20일 서울 여의도 모처의 한 카페에서 일반 주식투자자들을 만나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대표는 "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상법 개정하는 게 기업의 지배권 남용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라며 "이번에 금투세 폐지와 동시에 확실히 (상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본시장과 정치 상황이 정상화된다면 주식 가치가 거의 두 배 가까이 올라갈 것"이라며 "코스피 지수가 4500선까지 갈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대표는 상법 개정으로 인한 부작용도 우려했다. 소송 남발로 인해 기업의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대표는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기업은 의사결정할 수 없다"며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면 기업이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마다 건건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일반투자자들은 반박했다. 어광화 두산에너빌리티 주주연대 운영위원은 "우리나라 국민 수준이 배임죄 고발을 남발할 정도로 낮지 않다"며 "과거에는 노조 만들면 회사 망한다고 사측이 방해했었다. 상법 개정도 회사의 엄살에 떨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주식시장의 불확실성과 정보 비대칭성을 해결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김현 이화그룹소액주주연대 대표는 "거래정지된 종목이 거래 재개되려면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인한 재판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재판이 끝나기까지 너무 오래 걸린다"며 "기업은 불확실성에 빠지게 된다"고 말했다. 대학생 박수본씨는 "현재 공시는 기업의 자율성에만 의존한다"며 "국가가 기업과 주식투자자 간 정보 비대칭성을 조장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주식시장 정상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주식투자자의 관심도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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