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및 혼외자' 의혹 제기, 허위사실 유포 법적 처벌
1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미화씨의 전남편 A씨의 항소심에서 원고와 피고 양측의 항소를 기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번 사건은 A씨가 2021년 유튜브에서 김씨의 외도 및 혼외자 의혹을 제기하자 김씨가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김씨는 1986년 A씨와 결혼했지만 2004년 가정폭력 피해를 주장하며 이혼소송을 진행했고 2005년 1월 협의 이혼했다. 두 딸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김미화가 갖기로 했다. 김미화는 이후 성균관대 윤승호 교수와 2007년 재혼해 새로운 가정을 꾸렸다.
A씨는 1심에서부터 줄곧 혐의를 부인해 왔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튜브에서 언급한 내용 중 중요 사실은 대부분 추측에 근거한 허위사실”이라며 “그럼에도 피고인이 추측을 사실인 것처럼 말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앞서 김미화는 “오랜 세월 자식들을 생각해서 참고 또 참았지만 허위사실 유포로 끝없이 겪었던 고통은 이제 그만 여기서 끝내야겠다는 생각으로 어렵게 소송을 해왔다”며 “부디 제가 한 여성으로서, 한 엄마로서 오랜 세월 겪은 고통을 헤아려 주시고 제 아이들과 가족이 겪었던 아픔들을 감안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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