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지훈)는 수사과(수사과장 박종길)와 함께 특경법 위반(사기 및 배임), 감정평가및감정평가사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대출 브로커, 실 차주, 새마을금고 직원 등 실행위자 9명을 구속기소하고 감정평가사 등 7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기업운전자금대출은 기업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인 운전자금을 대출하는 상품으로, 대출신청인의 신용과 대출금의 사용처 및 담보 부동산의 가치가 대출 승인 여부 심사에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
대출 브로커는 실차주의 의뢰를 받아 허위서류를 마련했다. 대출 담당 직원은 전산 조작을 통해 미리 고지받은 특정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했고, 브로커가 의뢰한 감정가에 맞춰 감정평가서가 작성될 수 있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 담당 직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뒤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출 승인과 관련해 감정평가서 채택에 있어 감독 등의 절차가 미비한 점을 확인해 관련 제도개선을 건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의 대표 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의 대출상품을 악용하는 세력을 엄벌했다"며 "앞으로도 서민의 직접적 피해를 유발하는 민생침해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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