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이사한 조두순
조두순 거주지 인근 CCTV만 8대
경찰은 우선 조두순의 집 앞에 경찰관 2명을 상시 배치하고, 기동순찰대 1개 팀이 인근 순찰을 강화하도록 조처했다. 또 100m 거리에서도 얼굴을 식별할 수 있는 폐쇄회로(CC)TV와 LED 보안등을 조두순의 주거지 주변에 설치했다. 지난 1일까지 총 8대의 CCTV가 설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무도 유단자 등으로 구성된 청원경찰 시민지킴이 7명 또한 2~3명씩 교대로 조두순 주거지 주변을 24시간 순찰하고 있다.
한편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생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다만 그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께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주거지 건물 1층 공동현관문에서 6∼7m 떨어진 방범 초소로 걸어와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에게 말을 걸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두순은 "아내와 다투다 큰 싸움이 이어지기 전에 자리를 피하겠다는 생각이었다"며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무단 외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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