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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손준성 검사장 항소심 선고 12월 6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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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심리" 변론 재개 뒤 또 기일 변경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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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른바 ‘고발 사주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또 연기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1부(부장판사 정재오 최은정 이예슬)는 '고발 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검사장의 항소심 선고를 12월 6일로 연기했다고 31일 밝혔다. 당초 11월 1일로 예정됐던 선고가 "추가 법리 검토 필요"를 이유로 한 달여 더 미뤄지게 된 것이다.
선고 연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재판부는 이미 지난 9월 6일로 예정됐던 선고를 하루 앞두고 변론을 재개한 바 있다.
손 검사장은 2020년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하며,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 후보에게 텔레그램으로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자료들이 '손준성→김웅→조성은' 순으로 전달됐다는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으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한편 공수처는 지난 8월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징역 3년, 기타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등 총 징역 5년을 구형한 상태다.




박유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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