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전단 살포가 北 도발 유발"
인천시 강화군은 다음 달 1일부터 강화군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강화군은 지난 7월부터 이어진 북한의 소음 방송으로 주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탈북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북한을 도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에 따라 북한의 도발 위험이 큰 접경지인 강화군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위험구역 설정 해제는 향후 지역 상황에 따라 고려할 계획이다.
강화군 주민들은 계속되는 북한의 대남 방송으로 심각한 소음 피해를 받고 있다며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은 특히 "북한이 대북 전단을 소음 공격의 명분으로 삼고 있다"며 "생존권 보장을 위해 대북 전단 살포를 원천 차단해달라"고 호소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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