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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자유 vs 평등권 정면 충돌
현행법으로 해결못해 대안 찾아야
노타투존은 영업주의 자유와 고객의 평등권이 충돌하는 사안인 만큼 법조에서는 국가가 성급히 개입해 중재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노타투존’ 문제는 헌법 제15조 ‘영업의 자유(직업 선택의 자유)’와 헌법 제11조 ‘평등권’이 충돌하는 사안이다. 타투는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법조계는 타투의 크기나 모양, 위치 등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요소를 고려해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헌법연구관을 지낸 이명웅(65·사법연수원 21기) 변호사는 “노키즈존과 달리, 노타투존의 경우 타투의 크기나 모양에 따라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정도가 달라진다”며 “작은 타투를 가진 사람이 입장 거부를 당한다면 이는 영업에 실질적인 지장을 주지 않기 때문에 평등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58·27기) 변호사는 “노타투존은 영업주의 자유와 타투 보유자의 권리와 함께 다른 고객의 권리가 얽힌 복잡한 문제이므로 이를 법적으로 제재하는 데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으로는 노타투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법조에서는 국가 개입보다 사회적 논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헌법연구관 출신 한 변호사는 “개인의 사적 영역에 대해 국가가 개입해 규제한다면 오히려 한쪽의 권리를 지나치게 보호하는 결과로 이어져 다른 한쪽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장애인이나 여성 등 공공성을 위한 차별 금지 관련 법은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다 차별이라고 보고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진영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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