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자신을 대표이사로 재선임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29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청구가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이사들이 이를 꼭 따라야 할 법적 의무가 없어 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이사들에게 신청 내용과 같은 업무 집행을 지시하더라도 이사들은 상법·민법상 선관주의의무(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에 따라 독립적으로 안건에 관한 찬반을 판단·결정해야 한다"며 "하이브의 지시에 따라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주주 간 계약에서 이사의 업무에 관해 특정한 행위를 하도록 정하는 규정을 '프로큐어(procure) 조항'이라고 하는데 재판부는 이 조항이 상법 기본 원리에 반한다는 점에서 효력에 논란이 있어 가처분을 통해 판단하기는 어렵다고도 판단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산하 다른 레이블인 빌리프랩이 자체 걸그룹 아일릿의 기획 단계 때부터 뉴진스를 표절하는 등 하이브가 부당 대우를 하며 배신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하이브 측은 어도어를 탈취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세웠다는 점에서 배신한 것은 민 전 대표 측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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