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에 착수하겠다고 29일 밝혔다.
방심위는 "불특정 이용자 간 온라인 대화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랜덤채팅앱이 청소년도 휴대전화 등에 손쉽게 설치하고 이용할 수 있다"라며 "성매매 등 불법 정보 유통 창구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방심위는 "랜덤채팅앱이 마약 거래의 새로운 창구로도 이용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라며 "중점 모니터링을 통해 이용자들, 특히 10대 청소년들이 마약에 노출되는 환경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심위는 지난달까지 랜덤채팅앱에서의 음란·성매매 정보에 대해 1만4019건을 적발해 시정 요구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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