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무효 확인에서 변경
29일 집단 소송을 추진하는 수험생 및 학부모 측에 따르면 전날 집단 소송의 청구 취지가 '무효 확인'에서 '재시험 이행'으로 변경됐다. 이들은 연세대가 재시험을 거부할 시에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청구 취지를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2일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 계열 논술시험이 치러진 한 고사장에선 감독관의 착각으로 문제지가 시험 시작 1시간여 전인 오후 12시55분에 문제지가 배부됐다가 20여분 뒤 회수되는 일이 발생했다. 시험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수험생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자연계열 시험 문제지와 인문계열 시험의 연습 답안 사진이 공유되면서 문제 유출 논란이 불거졌다.
연세대는 논란이 확산하자 문제지를 촬영해 온라인에 게시한 수험생 등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고, 시험에 공정성이 훼손된 행위가 있었는지 전반적으로 조사해달라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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