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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축제기간 숙박요금 최대 4배 상승… 소비자 부담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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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일방적 취소·추가결제 요구도 많아

일부 숙박시설이 휴가철이나 지역축제 기간 성수기를 이유로 평상시보다 최대 4배 높은 이용요금을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업자의 일방적 취소나 추가결제 요구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빈번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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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성수기 숙박요금 동향 파악을 위해 숙박 예약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숙박시설 347곳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조사 결과 6개 워터밤 개최지역(전체 9개)의 숙박시설(47곳) 중 12곳 이용요금은 평소 주말 대비 최대 400%, 5개 흠뻑쑈 개최지역(전체 9개)의 숙박시설(41곳) 가운데 28곳은 최대 177.8%까지 상승했다. 또 일부 지역 축제의 경우 인근 숙박시설 21곳 중 19곳이 평소 주말과 비교해 최대 126.8%까지 이용요금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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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접수된 숙박요금 관련 총 200건으로, 이 가운데 121건(60.5%)가 '가격변동 등에 따른 사업자의 일방적인 예약 취소 및 추가 금액 요구' 관련 상담이었다. 소비자원이 소비자 156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180명(11.5%)이 숙박시설 이용 시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소비자의 피해 유형(394건·중복응답) 분석 결과, '숙박시설 예약 시 몰랐던 추가비용 요구' 관련이 28.2%(111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취소 또는 환급 거부'가 20.8%(82건) ▲'표시·광고 내용과 계약 내용이 다름'이 20.5%(81건) ▲'사업자의 예약 취소 요구'가 16.5%(65건) 순이었다. 아울러 사업자로부터 예약 취소를 요구받은 사례(65건) 가운데 66.2%(43건)는 사업자 책임으로 예약이 취소됐는데도, 제대로 된 배상도 받지 못한 경우였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업자 책임으로 사용 1일 전 또는 당일 취소할 경우 소비자에게 손해를 배상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태조사에서는 숙박시설 347곳 가운데 49.6%(172곳)가 관련된 구체적 배상기준을 고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대상 숙박시설 가운데 83.6%(290곳)는 성수기 기간을 명확히 안내하지도 않았다. 또 환급기준에 대해서는 조사대상 61.7%(214곳)가 성수기·비수기에 관계없이 동일한 환급기준을 고지하거나 특정 기간 환급기준만 고지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숙박사업자에게 ▲숙박시설 추가 이용요금 사전고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반영한 환급 규정 고지 ▲숙박시설 계약해지 시 해지사유별 환급기준 추가 ▲명확한 성수기 날짜 및 해당 가격·환급기준을 사전 고지할 것 등을 권고했다.




조성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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