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기내에서 승무원이 승객 짐 안 올려준다"…아시아나항공 규정 변경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승무원 건강 보호하기 위해 규정 바꿨다고 설명

아시아나항공이 내년부터 기내에서는 승객이 직접 휴대 수하물을 좌석 위 선반(오버헤드 빈)에 올리도록 보관 규정을 변경한다.
아시아나항공은 내년 1월2일부터 승객이 직접 휴대 수하물을 기내 좌석 위 선반(오버헤드 빈)에 보관하도록 관련 규정을 변경했다고 2일 밝혔다.
위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픽사베이 위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픽사베이
AD
원본보기 아이콘

그간은 승객의 요청이 있으면 캐빈 승무원이 수하물을 기내 선반에 올리거나 내려 줬다. 아시아나항공은 이 과정에서 승무원들이 손이나 팔에 타박상을 입는 등 다치는 경우가 잦아 승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규정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다만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무거운 짐을 들기 어려운 교통약자는 승무원이 계속 수하물 수납을 돕는다.
아시아나항공은 "승무원이 반복적으로 도움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승객과 승무원의 부상 방지를 위해 승객의 짐을 들어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아시아나항공은 승객이 수하물을 오르내리는 과정에서 부상 위험을 막기 위해 기내 수하물의 무게 제한 규정(10㎏ 이하)을 엄격히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보다 무거운 경우 위탁수하물로 부쳐야 한다.
다만, 기내에 반입할 수 있는 휴대 수하물의 규격 제한은 완화했다. 기존에는 짐의 크기를 '가로 40㎝, 세로 20㎝, 높이 55㎝'로 제한했다. 이날부터는 각 변의 최대 길이에는 별도 제한을 두지 않고 가로·세로·높이 합계만 115㎝보다 짧으면 된다.
국내 항공사 중에서는 대한항공과 진에어가 명확한 규정을 두고 승객이 직접 휴대 수하물을 수납하도록 하고 있다. 교통약자 등에게는 승무원이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김진선 기자 [email protected]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lboqhen.shop)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

바카라사이트 온라인바카라 온라인바카라 온라인바카라 해외 슬롯 사이트 해외 슬롯 사이트 온라인바카라 온라인바카라 온라인바카라 온라인바카라 라이브 카지노 온라인바카라 온라인바카라 온라인바카라 온라인바카라 온라인바카라 마권 업자 과일 슬롯 머신 라이브 카지노 online 카지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