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지난달 27일 군인권보호위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정확한 조사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인권위법 50조의4에 따르면 군인권보호위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결을 거쳐 군인권보호관, 위원 또는 소속 직원에게 군부대를 방문해 조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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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전용기 이륙에 도피설까지…尹 일거수일투...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lboqhen.shop)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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