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 신체 차이, 재력 등을 조롱 대상으로 삼아선 안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일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비만과 탈모를 희화화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사당귀'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사당귀' 지난해 7월 2일 방송분은 결혼정보회사 대표가 직원들의 외모를 평가하고, 남성 회원의 신규 가입 조건을 소개하면서 특정 코미디언과 탈모 질환을 앓는 남성들을 희화화해 논란에 휩싸였다.
"북쪽 위원장 닮은 꼴", "머릿밑이 너무 훤해" 등의 표현으로 특정 외모에 대해 조롱하는 듯한 내용이 담겼다. 이외에도 "키 167cm 이하 불가", "연봉 4000만원 이하는 가입 불가" 등의 발언과 자막이 노출됐다.
김정수 위원은 "특정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남성에 대해 열등한 사람인 것처럼 묘사한 부분은 희화화한 게 맞다"고 말했다. 강경필 위원은 "표현 과정이 부적절했는데 방송 전 걸러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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