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0월 3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14619).
오씨는 2017년 10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당시 인천 동구청장 이흥수 씨의 재선 선거운동에 사용할 선거사무실을 빌리고, 임대료와 관리비 등 1400만 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구청장 역시 오씨가 임대료를 지급한 사실을 알고 이를 묵인했다고 보고 두 사람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이 전 구청장이 사무실 임차 과정에 관여했거나, 해당 사실을 알았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 1·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 전 구청장의 무죄 판결에 상고하지 않아 이 부분은 확정됐다
1심은 오씨가 이 전 구청장의 선거운동을 위해 사무실을 빌려 임대료를 지급한 행위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보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대향범(對向犯) 법리를 근거로 오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대향범이란 범죄행위의 상대방이 존재하는 유형으로 대표적으로 뇌물공여죄와 수수죄 상호간, 정치자금 기부죄와 수수죄 상호간을 들 수 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은 기부 행위와 수수 행위가 대향적 관계에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라며 "이 전 구청장이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오씨가 정치자금을 제공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자금법에는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며 "오씨가 기부를 시도한 행위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오씨에 대한 법리 오해를 주장하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2심의 무죄 판단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이 마련되었으나 상대방에게 건네지지 않은 단계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오씨가 정치자금 제공 행위를 완료하지 않았다고 본 원심 판단은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향범의 법리상 일방에 대해 범죄가 성립하지 않은 이상 상대방에 대하여도 범죄가 성립할 수 없음을 확인한 판결"이라며 "다만 이번 판결에서 무죄 원심을 단순히 수긍했을 뿐 명시적으로 법리를 밝힌 것은 아니기 때문에 향후 다른 유사 사건에 미칠 영향에 관해서는 예단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순규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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