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165조의4 개정
합병, 분할 등 자본거래 4개 행위만 적용
與 이번주 자시법 개정안 발의
금융위원회는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반주주 이익 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방향'을 설명했다.
자본시장법 제165조의 4 합병 등의 특례를 보면 ▲합병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포괄적 이전 ▲분할(분할합병)에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상장 법인의 주요 자본 거래 행위인 네 가지만 주주 보호 원칙 조항을 신설한다는 의미다.
상법 개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변경한 이유는 재계의 거센 반발 탓이다. 상법을 개정하면 비상장법인을 포함해 약 102만개의 기업이 법 적용을 받아 경영 위축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자본시장법 개정 시 상장법인 약 2500개만 법 적용을 받는다.
개정안은 이르면 이번 주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할 계획이다. 정부 입법보다 의원 입법이 절차상 더 빠르게 처리될 수 있어서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상법 개정이 논의 중이다. 여당이 발의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함께 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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