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영 의원, "예산만 지자체 떠넘겨 모순" 지적
김수영 의원은 "유보통합과 관련한 3법(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지만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면서 "2023년 1월 정부의 유보통합 추진 방안이 발표된 지 1년이나 지났지만, 재정 이관 문제로 지자체와 교육청 간 의견 불일치로 인해 현장에서 극심한 혼란과 불안이 크다."고 비판했다.
또한, "개정안 부칙에 구청 소유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교육청에 무상으로 기부한다고 돼 있어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도 이번 개정안에 대해 문제점을 인지하고 의견서를 제출한 상황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에 광주광역시 서구의원 일동은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중심의 유보통합 관리체계를 확립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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