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환위 심사 통과...꿈나무사랑카드 발급
대전시의회는 이금선 의원(국민의힘·유성구4)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은 막내 자녀 나이가 18세 이하인 두 자녀 이상의 가정으로 지원 대상을 규정하고, 꿈나무사랑카드 발급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다음 달 13일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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