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진 전 의원 역시 올해 6월10일 빌린 의전차량을 반납하며 후원회 기부금 계정에서 352만원을 정산했다. 이에 따라 최종 잔액은 -21만2000원으로 후원회 기부금을 초과 지출했다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했다.
아시아경제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입수한 '제21대 국회의원의 임기 만료 회계 보고 수입·지출보고서'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의 임기 만료 당시 '후원회 기부금' 계정 잔고는 -4028만8332원이었다. 올해 3월 6일 임기를 약 3개월 앞두고 후원회 기부금 계정에서 '의정보고 문자 발송' 비용 835만5659원을 지출하면서 잔고가 -751만1471원을 기록하더니, 임기 말인 5월29일에는 마이너스 금액이 5배 이상 늘어났다.
반면 김 전 의원 본인의 정치자금 '자산' 계정은 임기 만료 당시 4028만8332원이 남았다. 후원회 기부금 계정과 1원 단위까지 금액이 똑같다. 이런 사례가 발생한 이유는 회계책임자가 보고서상 김 전 의원의 '자산' 계정과 '후원회 기부금' 계정을 정리하면서 자금 출처 기록이 꼬였기 때문이다. 김 전 의원은 아시아경제 통화에서 "지난해 후원회 모금액 전액을 연말에 모두 (후원회 기부금 계정에) 이체해야 하는데 일부 금액이 (자산 계정에) 남으면서 실무적으로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고 전 의원 회계보고서에서 발견한 오표기 역시 비슷한 경우다. 고 전 의원의 당시 회계보고서 책임자는 "후보자 자산 계정과 후원회 기부금 계정에서 각각 분할 처리해 회계 보고 프로그램에 입력했는데, 금액을 나누는 과정에서 계산을 잘못해 자산 계정에 21만원을 더 입력했고, 기부금 계정에는 그만큼 마이너스가 떴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전체적인 지출 금액과 총 잔액 금액에는 문제가 없어 당시 선관위에서도 문제 삼지 않은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의원의 해명은 사실일까? 국회의원의 정치자금 회계 보고를 감독하는 선관위는 두 사례에 대해 회계상 오표기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자금 출처 사용에 대해선 법적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두 건의 회계보고서가) 기재상의 오류라고 하더라도 자금 사용의 불법성이 없고, 정치자금법 40조 4항에 따라 그 형식을 갖췄다면 우선 관할 선관위에 접수가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정치자금법 40조 4항(회계 보고)에는 보고서가 갖춰야 할 형식 7가지를 명시했다. 예컨대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명세서 △영수증 및 그 밖의 증빙서류 사본 △수입·지출한 예금통장 사본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서(중앙당 및 그 후원회에 한함) △잔여재산의 인계·인수서(인계의무자에 한함) 등이다. 결론적으로 선거자금을 불법으로 사용한 흔적이 없고, 보고서가 형식 요건을 갖춰 제출했다면, 단순 표기 실수에 대해선 용인할 수 있다는 게 선관위의 입장인 셈이다.
그런데도 논란의 여지는 남는다. 불법적인 정치자금 사용이 없었더라도 허위 회계 보고는 '정치자금법 46조'에 따라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이에 따르면 '보고서를 허위로 제출한 자 또는 수입·지출에 관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허위기재·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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