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완 전 상무 상고장 제출
"OCI와 자사주 교환 무효" 주장
금호석유 화학을 상대로 자기주식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진행 중인 박철완 전 금호석화 상무가 최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여러 차례 경영권 분쟁에서 모두 패배한 박 전 상무가 포기하지 않고 논란을 이어가는 속내에 관심이 쏠린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박 전 상무는 지난 18일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고 법적 다툼을 끝까지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박 전 상무는 앞서 열린 1, 2심에서 모두 패한 바 있다.
박 전 상무는 금호그룹 창업주 박인천의 2남인 고 박정구 전 회장의 아들이자 금호석화 개인 최대주주(9.51%)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과는 ‘삼촌-조카’ 사이다. 현재 박 회장의 지분은 7.46%이며 아들 박준경 사장과 딸 박주형 부사장이 각각 7.99%, 1.09%를 보유 중이다.
박 전 상무가 2차례 패소에도 불구하고 최종심까지 밀어붙이는 건 자신이 보유한 지분의 가치를 어필하려는 의도라는 게 재계 안팎의 해석이다.
재계 관계자는 "박 전 상무가 개인 최대주주지만, 현재 상황에서 경영권을 확보하거나 이사회를 장악하기는 어렵다"면서 "회사 안팎에 자신의 존재감을 각인시켜 향후 장기적으로 유리한 조건에 지분을 팔려는 목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까지 박 전 상무 측은 금호석화 쪽에 지분 매각 의사를 전달한 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상무측은 "경영권 분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OCI그룹 측에 자기주식을 처분한 것은 우호 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다음해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그러나 박 전 상무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박 전 상무 등이 금호석화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행위인 자기주식 처분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린 것이다. 각하란 소송 신청이 절차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을 경우 내리는 결정으로 박 전 상무가 적격성이 없다고 본 셈이다. 지난달 말에 나온 2심 판결도 같은 결론이었다.
한편 박 전 상무는 지난 2021, 2022년과 올해 모두 세차례 주주총회에서 경영권 분쟁을 벌였지만 모두 실패했다. 지난 3월 주총에서는 차파트너스에 주주제안권을 위임하고 자사주 전량 소각 등 요구했지만, 상당한 표 차이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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