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재 민간 고시원 대상
안전·주거 기준 충족 시 지원
오는 13일까지 자치구 신청
안심 고시원은 고시원 거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스프링클러, 피난통로 확보 등 안전기준과 최소면적 등 주거 기준을 충족한 고시원을 인증하고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고시원업 신고 후 영업 등록을 마친 서울시 소재 고시원으로 향후 3년 이상 고시원업 유지가 가능해야 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고시원 운영자는 고시원 소재 자치구청 담당 부서에 오는 13일까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공고문과 신청서 양식은 서울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서 접수 후 자치구 담당자와 집수리전문관이 현장을 방문해 인증 기준을 점검하고, 이후 인증위원회와 보조금관리위원회를 개최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안심 고시원으로 선정되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발생한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의 50%,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안심 고시원에 인증 명패를 수여하고, 시에서 운영하는 건축주택 종합정보시스템 내 ‘주거안전망 시스템’에 등록해 해당 고시원 거주자의 만족도를 파악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운영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안심 고시원 인증은 고시원 거주자의 안전한 거주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시설 기준을 상향하기 위한 제도로, 안심 고시원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고시원을 확대해 주거약자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고시원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초 고시원 리모델링 지원 사업도 실시한 바 있다. 선정된 6개 고시원은 복도 폭, 개인실 면적, 외기에 면한 창문 등 인증 기준에 맞게 공사를 진행 중이다. 공사는 올해 말 완료된다. 이를 통해 총 112호실의 거주환경이 개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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