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미만 직원에 3일 특별휴가…간병휴가도 신설
10년 이상 근속자에는 장기재직휴가 5일 추가
개정 조례는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에게 '새내기 도약 휴가' 3일을 부여하고, 10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게는 장기재직휴가를 5일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가족이 병원 진료를 받거나 입원했을 경우 일 걱정 없이 병간호할 수 있도록 3일의 간병휴가도 신설했다. 공무원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물론 형제·자매의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도 3일의 경조사 휴가를 사용하도록 했다.
앞서 이상일 용인시장은 하반기부터 시행 중인 육아시간 사용 확대 등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 방안'의 실효성 있는 후속 대책을 요청하는 서한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내기도 했다. 이 시장은 육아 시간 확대에 따른 업무 공백으로 동료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커진 만큼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책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 시장은 정부가 육아시간 사용 기준을 5세 이하에서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으로 확대하면서 시민을 직접 상대하는 읍면동 민원실의 경우 업무 공백이 발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서한에서 MZ세대 사기 진작을 위해선 9급에서 8급으로의 근속 승진 기간 역시 현행 5년 6개월 이상에서 2년 6개월 이상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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