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유공자 본인·유족까지 확대
보훈대상자 공헌·헌신 예우확대와 복지향상
군은 최근 ‘부산광역시 기장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확대를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새로 적용되는 보훈명예수당 신청은 오는 2025년 1월 2일부터 신청서, 유공자확인원 등 증빙서류, 통장 사본을 구비해 해당 주소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신청일 현재 기준 기장군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타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대상자는 중복지급이 되지 않는다.
기장군은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위한 예우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2023년 7월 월남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5만원 인상해 월 20만원을 지급한 데 이어, 같은 해 10월부터 국가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유족에게 지급되는 보훈명예수당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했다.
또 부산시 16개 구군 중 최초로 2024년 1월부터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월 5만원을 지원하고, 호국감사 축제를 개최하는 등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에 대한 보답과 유가족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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