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법인을 제외한 청구세액 1000만원 이하, 배우자 포함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이하, 소유재산 가액 5억원 이하의 개인 납세자가 대상이며, 출국 금지 대상,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이 불가하다. 지방세 불복 청구 시 선정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한 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선정 결과를 통지한다.
자세한 내용은 군 세무회계과 세무 정책 담당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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