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교육청은 학교급식 공급업체의 위생적 운영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한 식자재 확보와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상반기 181개, 하반기 106개 업체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에 따르면 주요 적발 사항은 ▲식품위생법 및 축산법 위반 ▲영업장 미운영 ▲차량 배송 위·수탁 ▲변경 사항 미신고 등으로 나타났다.
도 교육청과 관계기관은 위장 운영, 계약 불이행, 관련법 위반 등에 대한 지도 및 점검을 꾸준히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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