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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 폐업 속출…이용자 보호재단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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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업계 '디지털자산보호재단' 설립
닥사 중심 자율운영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기대"

가상자산거래소 폐업 속출…이용자 보호재단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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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가상자산 거래소의 졸속 폐업으로 이용자 자산 반환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당국과 가상자산업계가 '보호망' 역할을 할 재단 설립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6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를 중심으로 업계 자율로 추진하는 '디지털자산보호재단' 설립을 허가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재단 신설은 가상자산 거래소 폐업에 따른 이용자 보호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지난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시행을 기점으로 규제가 강해지자 재정상 어려움을 겪던 거래소들이 갑작스럽게 폐업 또는 영업 중단을 선언했다. 현재 코인마켓 거래소 22개사 중 10개사가 영업을 종료했고, 3개사가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금융당국은 ▲영업종료일 이후 최소 3개월 이상 정상 출금 지원 ▲과도한 출금수수료 부과 금지 등을 담은 영업종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나 미준수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신설 재단은 금융위 소관 비영리법인으로 이를 위해 닥사가 재산을 출연한다. 주요 업무는 영업을 종료한 거래소로부터 이용자의 자산을 자율적으로 이전받아 이를 이용자에게 반환하는 것이다. 이용자 예치금은 은행 1곳에, 가상자산은 원화마켓 거래소 1곳에 보관·관리업무를 위탁할 계획이다. 재단은 수탁기관인 은행·원화마켓 거래소와 함께 서민금융진흥원, 금융보안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둘 예정이다. 재단은 법원 등기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빠르면 오는 10월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금융위는 재단 설립 시 부가조건으로 가상자산법과 가상자산사업자 영업종료 가이드라인 규정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또한 재단과 영업종료 거래소 간 이용자 자산 이전 협의를 지원한다. 향후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갱신심사를 진행하고, 이후 영업 종료가 확정된 사업자도 재단에 안내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재단이 설립됨에 따라 영업 종료 거래소 이용자도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며 "일부 거래소의 영업종료에 따른 가상자산시장의 혼란도 최소화해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차민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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