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환 강남 집 38억 매수자, 누군가 했더니 '가수 윤하'

지난 18일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
17억원 근저당 설정

최근 사생활 논란에 휩싸인 가수 최민환이 전 부인 율희와 거주하던 주택을 38억원에 사들인 매수자는 가수 윤하라고 헤럴드경제가 30일 보도했다.
가수 윤하 연합뉴스 가수 윤하 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

윤하는 지난 8월 서울 강남구 율현동 단독주택을 38억원에 매수해 이달 18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접수했다. 이 주택은 최민환이 2015년 당시 12억5000만원에 매입해 단독 소유해온 주택으로 연면적 408.74㎡(약 123.64평), 대지면적 312㎡(약 94.38평) 규모다. 3.3㎡당(평당) 약 4000만원에 거래된 셈이다.
이 매체는 "채권최고액 17억2500만원의 근저당권도 설정됐다. 통상 채권최고액은 대출금의 120% 수준으로 설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14억여원을 빌려 매입한 것"이라고 추정했다.앞서 최민환은 2015년 당시 율현동 내 주택가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1~2층 규모의 낡은 집을 사서 철거한 뒤에 지하 1층, 지상 1~2층 규모의 다가구 주택으로 신축했다. 이후 가족들과 거주했다. 해당 주택은 최민환이 KBS 2TV 예능프로그램 '슈퍼맨이 돌아왔다', '살림하는 남자들' 등에서 공개했던 곳이기도 하다.
최민환이 해당 주택을 매입했을 당시 채권최고액은 10억5000만원으로 설정됐다. 약 8억~9억원대의 비용을 은행에서 빌려 사들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단순 계산하면, 9년 만에 25억원의 시세차익을 본 것이다.
최민환, 율희 /사진=아시아경제DB 최민환, 율희 /사진=아시아경제DB 원본보기 아이콘

한편,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민환의 성매매처벌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증거불충분에 따른 무혐의로 판단해 검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최민환은 "상대의 일방적인 주장과 허위사실, 수많은 왜곡된 추측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퍼진 상황에서 제가 어떠한 결과도 없이 섣불리 입장을 밝히는 것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제 행동으로 실망하게 해드린 점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 앞으로는 더 책임감 있고 성숙한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사과했다.
그는 2018년 아이돌 그룹 라붐 출신 율희와 결혼해 1남 2녀를 뒀지만 지난해 12월 이혼했다.




김은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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