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2세 지분 높을수록 대기업 내부거래 많았다

공정위 '대기업 내부거래 현황'

지난해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그룹의 내부거래 금액이 194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총수 2세 지분이 많을수록 내부거래 비중도 높았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등을 공개했다. 분석대상은 88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이 속한 계열사 2709곳의 지난해 내부거래 현황이다. 조사 결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총 704조4000억원이다. 내부거래 비중은 32.5%였다. 전년 대비 내부거래 금액과 비중(2.8조원·0.6%포인트) 모두 증가하는 등 3년 연속 내부거래 금액과 비중 모두 증가 추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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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국내계열사 간 내부거래 금액(비중)은 277조9000억원(12.8%)이었다.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그룹의 국내계열사 간 내부거래 금액은 194조8000억원이었다. 금액이 큰 그룹은 현대자동차(62조9000억원), SK(52조원), 삼성(34조6000억원), 포스코(25조2000억원), HD현대(11조6000억원) 순이다. 국내외 계열사 전체로는 삼성(201조1000억원), 현대자동차(157조9000억원), SK(103조6000억원), LG(57조2000억원), 포스코(42조1000억원) 순으로 내부거래 금액이 컸다. 공정위는 "전년 대비 매출액 감소폭(-73조1000억원)이 내부거래 금액 감소폭(-1조6000억원)을 상회함으로써 내부거래 비중이 0.6%포인트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그룹은 셀트리온(65.0%), 한국앤컴퍼니그룹(59.3%), 삼성(56.0%), 현대자동차(55.4%), SK(51.5%)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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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일가 또는 총수 2세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에 더 의존하는 양상도 여전했다. 특히 총수 2세의 경우, 지분율이 50% 이상인 계열회사의 국내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이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증가(3.2%포인트)하는 등 총수 2세 지분율이 100%를 제외한 대부분 구간에서 전년 대비 두드러지게 증가했다.

공정위가 규제하는 특수관계인의 부당이익제공 행위 관련 대상 회사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이 15.4%(금액 49조3000억원)였다. 국내계열사 간 거래 중 89.6%는 수의계약을 통해 이뤄졌으며, 전년 대비 수의계약 금액(-1조7000억원)과 비중(-1.2%포인트)이 모두 감소했다.

업종별 내부거래 비중은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등에서 높게 나타났고, 내부거래 금액은 제조업,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에서 높게 나타났다.
모든 기업 내부거래가 불법은 아니다. 공정위는 "총수일가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 간 상관관계가 지속되고, 내부거래 관련 수의계약 비중이 상당한 점 등을 감안해 계열사 간 내부거래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부당한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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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상표권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유상거래 집단(70개 집단·111개사)과 거래 규모(2조4000억원)가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 있는 집단의 상표권 유상사용 비율은 80.8%로 총수 없는 집단의 유상사용 비율(70%)보다 높았다. 특히 총수 있는 집단 소속 수취회사(102개사) 중 55.9%(57개사)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다. 이들의 상표권 사용료 수입액(1조5900억원)은 총수 있는 집단의 상표권 사용료 수취액(1조9200억원)의 82.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표권 사용 거래 분석 결과 상표권 유상사용 계약을 체결하는 집단의 수와 거래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상표권 거래 관행이 투명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공정위는 분석했다. 다만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의 상표권 사용료 수입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이 지속되고 있어 상표권 거래 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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