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S 법무 부총괄 및 스포티파이 글로벌 경쟁 정책 감독 등 다양한 역할을 맡아왔는데 반독점 및 경쟁 회복 분야에서 이룬 주요 성과는
◆MS 근무 당시, EU와 미국에서 구글을 대상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한 과정을 연구한 게 가장 중요한 성과로 꼽고 싶다. MS에서 얻은 발견과 교훈을 바탕으로 다른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도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었다. 이후 스포티파이에서는 애플의 지배적인 모바일 플랫폼이 경쟁과 시장에 미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했다. 신속하고 확실하게 규제하며 이를 억제하기 위해 새로운 법률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노력은 EU의 디지털 시장법(DMA), 영국의 디지털 시장, 경쟁 및 소비자 법(DMCC), 미국의 오픈 앱 시장법(OAMA)과 같은 성공적인 입법 성과로 이어졌다. 이러한 경험이 바탕이 돼 한국에서도 효과적인 법률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빅테크 기업은 본사가 해외에 있어 규제 집행이 어렵다 보니 국내 플랫폼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법이 경쟁을 제한하거나 방해할 수 있는 진정한 게이트키퍼(Gatekeeper·문지기) 권력을 가진 기업에만 적용되도록 제한하는 것이 중요하다. 게이트키퍼 권력을 가진 기업은 소수에 불과하며, 대부분 미국 본사를 둔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한 국가가 대규모 해외 기업의 행위를 다루는 데 어려움을 겪더라도 여러 국가가 유사한 법률을 제정하면 국제적 협력을 통해 규제 집행과 혁신 촉진이 더욱 쉬워질 것이다.- 공정위가 시장 지배력 통제를 위해 더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공정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과 전략이 필요한지
◆온라인 플랫폼의 반경쟁적 행위는 전통적인 경쟁법 집행 방식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여러 국가에서는 이미 사전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특히 모바일 플랫폼 시장은 과거 Microsoft가 PC 인터넷 접근을 독점하던 시기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 당시 반독점 규제가 Microsoft의 힘을 제한하며 Google과 Apple 같은 기업이 성장할 발판을 마련했던 것처럼, 현재의 플랫폼에도 명확한 규제가 필요하다. EU의 디지털시장법(DMA), 영국의 디지털시장·소비자법(DMCC), 미국의 온라인 플랫폼 경쟁법(OAMA)은 모두 사전 규제의 대표적인 사례로 한국도 이와 유사한 규제를 도입한다면, 긴 소송 과정을 피하며 시장에 확실성을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온라인 플랫폼이 급부상하는 지금, 신속성과 확실성을 바탕으로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트럼프 당선 후 강화된 “미국 우선” 정책이 한국의 플랫폼 법과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온라인 플랫폼의 지배력과 남용 문제는 미국에서도 초당적으로 합의된 사안이다. 바이든과 트럼프 행정부 모두 이러한 플랫폼의 시장 권력 제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미국의 이익과 동일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한국의 플랫폼 법은 미국 정책과 충돌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양국이 소비자와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공동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한국 정부가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플랫폼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사후 추정제'를 발표했다. 우려할 점은
◆사후 추정제의 두 가지 중요한 요소는 임시 조치와 충분한 억제 효과를 가진 과징금이다. 임시 조치를 통해 피해 기업들이 오랜 소송 과정을 기다릴 필요 없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또한 과징금의 수준이 억제 효과를 결정한다. 지배적 플랫폼 기업의 반경쟁적 행위는 일반적으로 매우 수익성이 높기 때문에, 과징금이 적절히 설정되지 않으면 기업들이 법적 요구를 무시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 정부 역시 과징금을 통해 고의적인 불이행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과징금이 기업의 수익성을 위협할 정도로 충분히 강력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공정한 경쟁 질서를 준수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김지현 법률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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